외국인 편의 위해 고양특례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1개소 지정

  • 등록 2024.05.28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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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 하반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접수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4일 외국기업 또는 주재원들에게 편리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선정하고 지정증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화 제2부시장 주재로 시행된 이번 수여식에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중개사들에게 지정증과 인증패가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상반기 지원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영어 부문 9개소, 일본어 부문 2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가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1개소, 일산동구 5개소, 일산서구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자세한 지정 현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자족도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 경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모집 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며, 신청 자격은 필수조건을 충족한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선택조건

(한가지 충족 必)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제출) 
    - 영어: 토익 800 이상, 토플 70 이상,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중 1개 충족
    - 중국어: HSK 4급 이상
    - 일본어: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 충족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고양특례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증 수여식을 통해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외국인들에게 신뢰와 편의를 제공하며, 글로벌 자족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욱 기자 dmcl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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