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에 따른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따라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귀국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되어 배포된다.
캠페인은 2024년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