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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동훈 법무장관 "난민정책 기본은 정확한 의사소통"...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법무부 2023 법무부 인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싱할라語 다리語 우르드語 등 한국인에 생소한 언어 추가 25개 언어 148명...총34개 언어 308명으로 확대

 

[다문화채널=김지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했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며 "2017년 통역 부실로 인해 난민심사의 신뢰성이 손상됐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위촉된 분들을 포함한 308명의 전문통역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위촉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포함하고 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자 현황은 국적별로 △러시아어 33 △중국어 32 △영어 24 △베트남어 18 △미얀마어 5  △태국어 4 △몽골어 4 △튀르키예어 3 △인도네시아어 3 △프랑스어 2 △카자흐어 2 △우즈베크어 2 △ 아랍어 2 △싱할라어 2 △벵골어 2 △포르투갈어 1 △펀자브어 1 △타갈로그어 1 △이란어 1 △우르두어 1 △스페인어 1 △스와힐리어 1 △다리어 1 △네팔어 1 △광동어 1명으로  25개 언어, 148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2023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 경과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를 인증제 협력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에 참가한 지원자는 총 415명이다.

 

한국외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시험을 실시, 통역능력을 상·중·하로 분류하다. 선별시험 기준을 통과한 통역인에 대해서는 언어능력에 따라 주요 보강영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8주간 매주 1회(토요일) 6시간씩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난민면접의 공정성 및 통역인 윤리, 난민법령 및 난민관련 국제규범으로 맞춤형 교육을 마친 통역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최종 인증시험을 실시, 148명의 통역인을 최종 인증했다. 

 

인증을 받은 통역인은 지난 1. 1.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임기를 개시,  2025년 말까지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정 기준 충족 시 재위촉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난민전문통역인의 전문성 등 질적인 측면의 향상과 더불어 소수 언어 통역인 확보 등 양적인 측면에서 난민전문통역인단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도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증제 추가 시행을 할 때에도 난민전문통역인에 관심있는 우수한 통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 절차】위탁사업기관 선정및 참가자 모집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를 인증제 위탁기관으로선정, 참가자 415명 지원선별시험 참가자에 대해 온라인 인터뷰 실시, 통역능력 등급 선별맞춤형 교육 통역 능력별 맞춤형 교육 실시(온라인, 8주 48시간)인증시험 인증시험 실시, 최종 인증대상 통역인 선정난민전문통역인 148명(25개 언어) 인증·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