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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 후속 지자체 점검회의 개최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2: 154개소→’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13.),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2: 5개소→’23: 19)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대비 73%,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하여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과 함께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SOP)를 갖추도록 당부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