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뉴스

제주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위력적 치안활동으로 범죄 사전예방"

제주경찰청, 지난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제범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불법체류자라도 범죄피해 당했을 때 강제 출국 없이 범죄 피해 가능

 

 

다문화채널 김지우 기자 |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5일 저녁 7시부터 외국인 자율방범대 및 외사치안협력위원회와 합동으로 제주시 중앙로 일대, 누웨ᄆᆞ루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도내 체류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을 점검하고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순찰과 홍보 활동을 했다.

 

이와 병행해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제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강·폭력 범죄, 주요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범죄 신고 시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적용해 강제출국 없이 피해사실 신고가 가능하다고 제주경찰청을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챗(아이디 jejupol112) 전송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중국 중추절‧국경절 연휴기간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석절 특별방범활동과 맞물려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이고 위력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지역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