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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역 맞춤형 외국인 노동자 비자 추진"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도 확대할 것"

 

다문화채널 방극화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부가 소개한  향후 주요 추진 사항으로 ❶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지역 맞춤형 비자 확대)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선정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산업 여건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비자 요건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지역맞춤형 비자 –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취업·유학비자 개선) 계절근로자 도입 · 관리 관련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지방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비자정책 수요 및 제도개선에 대해 상시적인 정책건의 절차도입 (비자-체류정책제안제),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이같은 법무부의 계획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한 설명에 법무부의 중앙-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기존 건의 사항 외에도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교육 확대 및 대국민상호문화교육 강화 ▶지역단위 이민정책 통계 작성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심우정 차관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발전, 성장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정책개발 및 추진과정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