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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지역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통역서비스 제공 업무협업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김윤진 공제회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김현경 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백혜미 팀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