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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위험 증가…여행 취소 및 안전지역 출국 권고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지난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다.

 

▷ 여행경보 현황

4단계

(여행금지)

이스라엘 가자지구,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제외 전 지역 3단계(출국권고) 발령중

3단계

(출국권고)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특별여행주의보

(2.5단계)

여타 지역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2.5단계)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동 지역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알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ㆍ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ㆍ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ㆍ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