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지난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다.
▷ 여행경보 현황
4단계 (여행금지) |
이스라엘 가자지구,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제외 전 지역 3단계(출국권고) 발령중 |
3단계 (출국권고) |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
특별여행주의보 (2.5단계) |
여타 지역 |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2.5단계)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동 지역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알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ㆍ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ㆍ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ㆍ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