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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마약 경각심 강화한다"

고용허가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대상 마약예방교육

다문화채널 이호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영농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한국 적응 교육 과정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 고용허가 근로자와 계절 근로자에게 각각 농협 교육과 지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 · 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