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김고 기자 |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업무’는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된다. 신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AI‧메타버스‧가상화폐 등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우수인재를 영입,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구성은?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나급 또는 검사로 보임할 수 있는 국장 포함) 규모로 신설되며,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3개 과를 두게 된다.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민․상사 규범 업무 ▲국제개발협력(ODA)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사법공조(중앙당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 등 대상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통상·투자협상 지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각종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 엘리엇 등) 대응 ▲ISDS 제도개선 ▲ISDS 연구 ·법적지원 · 교육 등 예방업무를 맡는다.
정부부처 국제법무 법률지원 강화
全 정부부처가 반도체 등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각종 국제이슈(희소금속 수출규제 등)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설 국제법무국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한국·외국변호사, 해외 유수대학 졸업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이슈 모니터링팀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예방부터 제도개선까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 강화
론스타 · 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금 신설 국제법무국은 그동안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3-step (① 예방 ⇒ ② 현안대응 ⇒ ③ 제도개선)으로 세분화,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해외진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설 국제법무국은 종합 법률 컨설팅, 해외 규제연구, 국가간 법무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국제규범 성안에 적극 참여
기술의 혁신에 따라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신규 거래유형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ChatGPT,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 여러 형태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규 거래유형이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 디지털 자산의 상속, AI의 법적쟁점 연구, 로켓 등 우주항공자산 관련 금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규 산업에 대한 국제규범의 성안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법무국은 디지털․AI․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규범 씽크탱크’를 구축 · 운용할 예정이다.
국제중재 산업 활성화 지원
국제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초기 비용만 투입하면 향후 수십 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수적인 분야다.
법무부는 신설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인프라 개선, 주요 국제회의(ICCA* 총회 등) 유치․홍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ICCA(국제상사중재위원회) : 국제중재절차 개선, 국제분쟁의 다양한 해결방법 개발 등 목적으로 국제중재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기구(UN 공인 NGO)
외부 우수인재 적극 활용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제법무업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국제법무국 내에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제업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