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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info

법무부 "숙련된 외국인력 계속 일 할 수 있도록"...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도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위한 근무기간 요건 5년→4년으로 완화

오는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완료.....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 추진

 

다문화채널 김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예정돼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면서  “다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연간 선발 인원은 지난 2020년 1천 명 → 2021년 1천 250명→ 2022년 2천 명→ 2023년 5천 명으로 확대 하고있는 추세다.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 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안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또한, 법무부는 ’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총 3,000명으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23년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