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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민원인에 출국금지 문자로 통보안 해"...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최근 국제전화 통해 출임국심사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 발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 사용하지 않아

출국금지 여부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

 

[다문화채널=김정민 기자] 법무부는 최근 국제발신전화를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임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안내문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6조 7)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출국금지 확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패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확인시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하며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 출국금지 확인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링크를 설치하거나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경찰청 T 112, 경찰청 T 1301)에 신고하고, 사기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해캉스팸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