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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불법체류 강력 단속...범칙금 부과후 강제퇴거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와 병행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을 실시 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로 시행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2개월간이다. 

 

중점 단속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