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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다문화채널 김정민 기자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