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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K-유학생 1만명 달성 "고지가 보인다"

13일 법무부차관 주재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

충북도 관계자 "K-유학생 관련 지속 건의사항 대부분 수용돼"

 

다문화채널 방극화 기자 |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차관 주재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주재하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 수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충북도는 그동안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1만 명’ 유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달려왔지만,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현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는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와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유학생에 대한 사증 심사 시 ‘재정보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완화(TOPIK4급⇒3급)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따른 법무부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시 그만큼의 재정능력을 면제해주는 ▲재정능력 심사완화,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방지대책 마련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의 조건을 완화하는 ▲제조업 취업 언어능력조건 완화(TOPIK4급⇒3급)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정책수립 시 지자체 참여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및 기간 개선, ▲계절근로자 전담 기관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안들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의 숙원이었던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규제혁신토론회 등 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외국인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