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성재)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남, 75년생, 카자흐스탄 국적)을 2024년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
2003년 11월 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 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해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 경 범죄인을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 할 것을 요청 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은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