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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 위해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예시)◁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빈번한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2건 195건 132건 115건 120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세계 주요 해역 7개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여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위험경보는 ‘매우높음’과 동일한 안전조치 이행과 경보발령 해역 진입금지 등의 정부 긴급조치 명령(권고) 준수를 포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적위험지수’의 공개는 해적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 단계별 선박 조치 권고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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